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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1 2015노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들의 2012. 10. 8. 자 사문서 위조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당초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항소 이유에 포함하였다가 철회하였다.

: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A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간 (2005. 3. 5.부터 2009. 4. 28.까지) 은 말단 경리직원으로서 단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지시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A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하겠다 피고인 B도 당초 방조범의 정 범인 A의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에 대하여 A과 동일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항소 이유에 포함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한 A과 마찬가지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양형 부당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방 조의 점 피고인 A이 G 의 청주시 흥덕구 P 소재 청주 사옥( 이하 ‘ 청주 사옥’ 이라 한다) 을 매수함에 있어 G에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피고인 A의 G에 대한 가수금으로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이나, 그 가수금은 허구로 계상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