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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17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식 칼)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17』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7. 20: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 을 보여주거나 손에 들고 위협하며 “ 경찰에 신고를 해 라, 돈을 달라"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여, 20세) 을 협박하며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E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8 고단 358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71에 있는 도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24세 )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