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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9: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D( 여, 33세) 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따뜻한 방에서 좀 쉬었다 가라’ 고 하면서 방에 눕게 한 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