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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노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가) 사기 관련 (1) X 분양 관련 ( 가) 분양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에는 PF(Project Financing) 대출 금 등 차입금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추후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수분 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사의 예상수익 범위 내에서 미분양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할인 분양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못한 것은 2015. 3. 경에 발생한 주식회사 Z( 이하 ‘Z’ 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분양권 몰 취 사태로 인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정식 공급 계약서 외의 분양 약정서에는 대금을 지급 받는 Q가 ‘ 시행사’ 라는 사실 등의 계약조건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분양 약정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해자 JT의 경우 원 분양 가인 11억 5,500만 원을 30% 할인한 8억 85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분양 가를 전부 납부한 뒤 할인금액 만큼을 반환해 주었고, 피해자 JU, JV의 경우 종전 수분 양자의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채무를 승계하면서 Q에는 각 5억 원씩 만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전액이 편취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투자 사기 관련 (2017 고합 144) 피고인은 X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확인한 후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12. 12. 경에는 X 사업 예상 수익금의 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