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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259 | 양도 | 2017-03-16

[사건번호]

조심2017부0259 (2017.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인 점,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체납액의 교부를 과소하게 청구하여 쟁점체납액을 제3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잔여 채무액은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따른결정]

조심2017서12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 관련 공탁금 OOO(OOO, 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OOO 쟁점공탁금에 대해 체납액 OOO을 압류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쟁점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OOO를 통해 OOO 압류하였던 체납액에 대해서만 교부를 청구함에 따라 OOO을 배당받았으며, 압류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은 배당받지 못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OOO에서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서, 2010년 7월경 OOO 국적 선사의 대형 여객선을 수리하는 OOO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고 1년여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를 소개한 에이전트사의 사기 농간으로 공사잔금 OOO 상당을 지급받지 못해 결국 2012년 9월경 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위 선박수리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과 자재공급대금 등을 일부씩 지급하지 못해 회사에서 소유하던 공장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아직 채무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 상태이며, 양도소득세 체납 또한 이러한 이유로 발생되었다.

(2) 청구인과 OOO 국적 선사와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OOO 선사 측에서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쟁점공탁금에 대해 처분청 등 채권자 30여 명이 압류를 하였고, OOO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 OOO에 대한 배당기일OOO 통지를 하면서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에 대해서만 교부청구하고, 쟁점체납액은 누락하였다.

(3) 처분청은 2순위 배당권자로서 청구인의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체납액의 교부를 과소하게 청구하여 쟁점체납액이 여전히 청구인의 체납액으로 남게 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처분청의 업무과실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0% 배당받을 수 있었던 쟁점체납액을 배당받지 못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징수를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체납세액 부과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채권배당기일 통지서에 따라 처분청에서 교부청구세액을 OOO으로 청구하였으나, 교부청구세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채권금액을 확정한다고 할 수 없고 배당순위를 정하는 측면이 강하며, 배당절차 진행 중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의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여 국세로 충당할 수 없다.

(2) 체납액의 교부를 과소하게 청구한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행한 체납처분 절차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OOO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분을 OOO 고지하였을 뿐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

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해 OOO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OOO 쟁점공탁금에 대해 체납액 OOO을 압류하였고, OOO 쟁점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OOO를 통해 당초 압류하였던 체납액에 대해서만 교부를 청구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한 것도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고, 처분청이 체납액의 교부를 과소하게 청구하여 쟁점체납액을 제3의 채권자가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잔여 채무액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