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절도, 준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제1심 법원은 CCTV에 대한 피고인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제1심에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치료감호가 필요함에도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라.
제1심의 형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결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