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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고단124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5 학년 학생인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저 새끼는 정말!”, “ 저 자식은 어떻게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 저 개새끼는 정말!”, “ 저 새끼 어머니는 저 새끼 공부 못하고 다니는 것 아실지” 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6 학년 학생인 피해자 E이 철로 된 필통을 사용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 니 엄마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 ” 고 하고, 동급 생의 떨어진 연필을 주워 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피해자 F가 수업 중 책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 씹할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가 전치사 ‘on’ 의 사용법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 이 돌 대가리 새끼! 싸가지야 나가! ”라고 하며 위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피해자 H의 샤프가 망가져 샤프 속 심이 칠판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사표 속 심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6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 확인 및 학교 측 조사기록 제출 받음) - 영어 선생님과 영어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 경과), 영어수업 중 피해 학생 진술, I 반 진술서, J 반 진술서, K 반 진술서

1. 피해 아동 소견서 발송 건( 첨 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