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60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2,3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2,3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