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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60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2,3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