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위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1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요약서, 진술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