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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복에 부착되어 있던 흉장이 뜯길 정도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으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