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910 | 법인 | 2013-12-18
[사건번호]조심2012서1910 (2013.12.1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11서2054 / 국심2007서31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8.10.23. 개업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 노사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25리터의 유류를 공급하고, 택시운전기사들은 주간 OOO원, 야간 OOO원의 사납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며, 25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는 택시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한바, 200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25리터 초과사용량분 유류 136,170리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유류비”라 한다)을 OOO가스 주식회사(이하 “OOO가스”라 한다)에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2) 2008사업연도 중 임시택시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주간 OOO원, 야간 OOO원을 받기로 개별약정하여 그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1)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6.7.~2011.6.24.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 2011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임시택시기사의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아 임시택시기사들의 리터당 수입금액 OOO원과 정규택시기사들의 리터당 수입금액 OOO원의 차액으로 산정한 OOO원을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2011.1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OOO원,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이의신청을 거쳐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회사가 25리터의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류는 택시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한바, 기사가 운행을 종료하면 사납금과 초과사용 유류대를 함께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사납금과 초과사용 유류대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예입하고 있다. 이후 OOO가스가 유류대(청구법인 제공의 25리터 및 기사의 초과사용 유량)를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익월에 2회에 나누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OOO가스의 계좌로 송금한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쟁점유류비를 예금계좌에 입금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상 실질적으로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된 것이고,또한 OOO가스의 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되는 것이 청구법인의 통장상으로 명확히 나타나므로, 쟁점유류비의 소득귀속자는 OOO가스가 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같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임시택시기사의 리터당 사납금이 정규택시기사의 리터당 사납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수입누락으로 보았으나, 임시택시기사의 리터당 사납금이 정규택시기사의 리터당 사납금보다 적은 이유는 정규택시기사의 경우 기사의 급여, 유류대(25리터),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금액이고, 임시택시기사의 사납금은 정규기사와 같은 조건이 아닌 급여, 4대 보험 및 유류제공도 없이 나용차의 방법으로 개별약정되는 금액(청구법인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정규택시기사의 사납금과 임시운행기사의 사납금 차액을 유류소비량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수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지도 아니한 금액에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노사합의를 통해 회사가 일정량의 유류 25리터를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사납금(OOO원-야간, OOO원-주간)을 받고 있으며, 기사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5리터를 초과하여 기사가 유류를 사용시 추가사용분에 대하여는 사납금을 환산하여 받지 않고 유류비용 부분만 기사에게 추가로 받아, 주유소에서 대금청구되면 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장부 외 기록으로 비망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행위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경우 ‘사납금’이라는 수익과 ‘유류비’ 및 ‘급여’라는 비용이 대응되어 있으며, 사납금은 유류비 25리터 사용분과 급여에 대한 수익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유류비(기사 초과사용분 5리터, OOO원이라 가정)를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도 기사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도 추가 사납금(운송수입금액 또는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따로 분류만 해 두었다[참고로, 이를 수입금액(잡수입)누락으로 본다면 (차변)현금 OOO (대변)운송수입금액 OOO과 같이 추가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때 현금 수입금액이 누락 계상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유류비 OOO원만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기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회사가 비용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서, 이 현금은 청구법인 고유의 현금이 아니라 기사들의 현금이며, 기사들의 비용이지 청구법인의 비용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만 현금이 주유소로 지급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이라고 주장하나, 주유소로 지급된 현금은 위 회계처리 상의 ①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기사들로부터 받아 두었던 현금이며 회사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비망계정으로 관리되어 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즉,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현금은 위 회계처리 상의 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장부상으로 실제 회계처리하여 법인 소유(기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이 아닌 별개의 법인에 귀속된 고유 자산)의 현금이 유출된 것이나, 이에 대한 출처를 청구법인은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2) 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택시기사 부담분 유류비에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정규택시기사의 리터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임시택시기사의 리터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운송수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10.23. OOO에서 개업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운송면허 64대의 택시회사인바, 노사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유류 25리터를 제공하고, 기사들은 1일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유류 25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비는 기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1/4분기 중 25리터 초과사용량분에 해당하는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의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한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7.~2011.6.24.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쟁점유류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1.9.2. 청구법인에게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과 쟁점유류비를 현금으로 함께 받은 후 이를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317-015772-××-×××)에 입금하였다가, 유류대금(청구법인 부담분 및 쟁점유류비)을 매월 2회에 나누어 OOO가스의 계좌에 송금하여 귀속자는 OOO가스라고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은 2007년 1월~3월 월별 예금입금내역 및 일별 예금입금내역, <표2>와 같은 OOO가스로의 일별 송금내역, 입금·송금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통장사본(317-015772-××-×××), 16일분 일자에 대한 입금전표(적요란에 ‘현금수입’으로 기재됨) 및 출금전표(적요란에 ‘현금예입’으로 기재됨)를 제출하였으며, <표1> 중 운송수입금액(①) 및 쟁점유류비(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대해서 제출한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
(OO : 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비가 실질적으로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예금통장상으로 유류공급자인 OOO가스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비 수금시 현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보유함으로써 회계처리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쟁점유류비는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1서2054, 2012.2.10. 참고),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일자별 입금액 총액과 OOO가스로의 송금액 총액만 기재되었을 뿐 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쟁점유류비가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자별 입금액 내역에는 입금액 중 쟁점유류비라고 주장하는 금액만 나타날 뿐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이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현금 수령한 쟁점유류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빙만으로 쟁점유류비가 실제 OOO가스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규기사의 사납금은 주간OOO원, 야간 OOO원이고, 임시기사의 사납금은 주간OOO원, 야간 OOO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임시택시기사들의 리터당 수입금액과 정규택시기사들의 리터당 수입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운송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임시기사 운송수입 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및 기사급여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 O, OO, O)
(나) 청구법인은 임시기사가 택시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요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2008년도에 한하여 일부 정규기사 부족시 운휴차량을 임시기사에게 나용차 방식으로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기로 개별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시택시기사의 사납금은 정규기사와 달리 급여, 4대 보험 및 유류제공 없이 나용차의 방법으로 개별약정되는 금액이므로, 정규택시기사와의 차액을 운송수입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국심 2007서3112, 2007.11.13 같은 뜻임), 정규택시기사와 임시택시기사의 영업형태에 관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정규택시기사의 리터당 운송수입금액과 임시택시기사의 리터당 운송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