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00 | 지방 | 1996-05-30
1996-0200 (1996.05.30)
종토
기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의 범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확대한 판례로서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과수원외 6필지 17,127㎡(과수원 4필지 8,522㎡, 전 3필지 8,60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재지주이므로 이건 토지 과세표준액(237,476,9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741,420원, 교육세 348,280원, 합계 2,089,700원을 1995.10.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재지인 ㅇㅇ시에서 1984.2.10. 주민등록을 ㅇㅇ로 옮겨 생활하고 있으나, 본적이 ㅇㅇ시이고 가족과 함께 영농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에도 가족이 이건 토지를 직접 농사짓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에서도 가족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자경농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농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4조의15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을 규정하고, 같은호 제(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ㅇㅇ시에서 ㅇㅇ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실상 ㅇㅇ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판례에서 가족이 대신 농사짓고 있는 경우에는 자경농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5&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00&dem_ilja=1996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호제(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영농에 활용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농지는 ㅇㅇ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 ㅇㅇ아파트 ㅇㅇ에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1995.2.3, 94누11859)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의 범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확대한 판례로서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는 다른 내용의 사안이므로 이건 심사청구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