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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날에 15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1. 6.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해 3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운영하던 옷가게의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직원이 나를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벌금을 내야 하니 도와 달라. 20만 원만 빌려 주면 지난번까지 빌린 돈을 합해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