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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4 2018가합100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7. 9.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원고들이 각 1/2지분을 소유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2017. 9. 1.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D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2018. 4. 18.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