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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06:27경 경기 오산시 고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1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