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면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폭력으로 3회 처벌 받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