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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6고단14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3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8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2. 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로 “ 필로폰 100만 원 어치만 달라 ”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후, 2016. 5. 13. 22:00 경 I에 있는 J 역에서 H로부터 KTX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고, 2016. 5. 16. 오전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모텔’ 503호에서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5. 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로 “ 필로폰 100만 원 어치만 달라 ”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후, 2016. 5. 15.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H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고, 2016. 5. 16. 저녁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모텔’ 503호에서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5. 22. 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로 “ 나중에 돈을 줄 테니 필로폰을 보내

달라 ”라고 부탁하게 한 후, 2016. 5. 23. 07:00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H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및 제공 1)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모텔’ 지하 1호에서 필로폰 각 0.03g 씩 을 생수로 희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