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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 경과 : 2016. 7. 28.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6. 6. 3. 발생 범행) 경과 : 2017. 1.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유흥업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준비를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계좌는 이른바 ‘ 스포츠 토토’ 도 박 사이트 입금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5. 경 제 2 항 기재 ' 스포츠 토토‘ 도 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주) 늘 푸른 인텔 명의 국민은행 계좌 (61453704001167) 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합계 45,225,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위 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제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