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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E 중학교와 F 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 필요한 전기온수기를 납품 해 주고 난방 시공을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장 물품대금 등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처 명의의 부동산 역시 2억 5천만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전기온수기를 납품하고 난방 시공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경 및 2016. 4. 8. 경 전기온수기 납품 및 난방 시공을 하도록 하고 8,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금 지불 각서, 견적서, F 여상 공사대금 이체 확인 증, E 중학교 공사대금 입금 공문,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G 회사 H 진술, 피의자 I에 대하여, J 회사 K 전화통화, 공사현장 소장 L, E 중학교 현장 소장 M, G 회사 H 진술 2)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