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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6가합106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86,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식품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5. 7.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토지에 B 제2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선금 2억 1,000만 원 지급), 공사기간 2016. 5. 10.부터 2016. 9. 2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대표이사 D는 2016. 5. 12. 피고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8.경 피고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된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6. 11. 2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