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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4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노 254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사건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 그 식당 여자가 포장마차에 와서 C에게 얼굴 부위를 수회 맞은 사실이 있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때린 적은 없습니다.

’, ‘ 밀고 뭐 때리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C이 D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3. 11. 2. 23:4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3003-23에 있는 ‘ 우리 은행’ 부근 노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D 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어 D를 넘어뜨려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장사를 하느라 바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398호 사건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4 노 2549호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녹취 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