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경기도 남양주시 C, 5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배송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