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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합29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 무렵부터 피해자 D(여, 50세)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1. 폭행

가.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20: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2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 21:00경 김포시 G아파트 109동 605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F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잦은 다툼으로 더 이상 같이 못살겠으니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3. 01:40경 F 식당에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 D가 피해자 H(47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는 가스 메인밸브와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어놓은 다음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1.5cm , 칼날길이 19.5cm , 칼날폭 9.5cm )을 찾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식당 내실의 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딸이 너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그녀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