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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1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갑 제 36 내지 39호 증의 각 기재 및 당 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1 행의 “ 구매 단가 입찰을 공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를 “ 구매 단가 입찰을 공고 하였다.

” 로, 제 4 면 제 16 행의 “ 피고 ”를 “ 원고” 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