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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7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1: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E과 함께 걷던 중 인천 남구 F 앞에 이르러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 고 항의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1. 경 벌금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