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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②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