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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7.선고 2015다252372 판결

위약금등원상회복등

사건

2015다252372(본소) 위약금등

2015다252389(반소) 원상회복등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피고(반소원고)상고

인겸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43599(본소), 2015 나

4360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잔금 미지급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다. 그리고 피고의 상고이유 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분양권이 반환되면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계약금 상당액에 한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의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원고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4호),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약관에서 그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 46, 507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전액을 일단 반환하였다가 그 중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몰취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위약금으로 몰취할 금액 상당은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약금 약정을 하는 당사자들의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인 제3조 제1항은 고객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고, 제3조 제3항은 피고가 납부한 대금에 대한 원고의 이자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이때 위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대금 총액의 10% 상당의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위약금 상당액에 한하여 원고의 이자반환 의무가 면책된다는 것이다. 즉, 위 제3조 제3항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 면책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피고의 잘못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자 반환이 면제되는 범위도 위약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표준약관 중 공급대금에 관한 약관조항(제1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를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두고 있고, 위약금 조항(제3조)은 위약금의 액수를 공급대금 총액의 10%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인 원고는 위 표준약관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약관 조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무렵에는 이미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6차에 걸친 중도금이 모두 납부되었고, 피고의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분양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등 기록상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이자반환의무가 면책되는 대상인 위약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반환 조항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한 면책 부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인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위 이자반환 조항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한 면책 부분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5나4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