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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에 있는 수원의료원 주취자응급센터 앞에서, 위 병원으로 호송된 피고인의 일행 B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위 B의 신병을 인계받던 수원중부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