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11. 9. 30. 18: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D)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1. 10. 25. 충남 태안군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후작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1. 10. 2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전작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3. 2011. 11. 3. 16:11경 위 이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6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4. 2011. 11. 3. 16:10경 위 이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1. 11. 24.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8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5. 2012. 2. 11.경 위 이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2. 3. 1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6. 2012. 2. 11.경 위 이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2. 3. 1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착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7. 2012. 2. 11.경 위 이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2. 3. 1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이월 후작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