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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5가단1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10. 22. 안성시 B건물 제비동 제101호 외 11개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17억 9,400만 원,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대출원금 13억 8,000만 원, 2억 7,000만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① 양도대금은 16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단, 법조치 비용 12,819,765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양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제3조 제1항의 법조치 비용은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 - 다음 - - -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금액 2014년 10월 23일 계약금 165,000,000원 2015년 11월 25일 잔금 1,485,000,000원 합계 1,650,000,000원 제7조(비용의 부담) 원고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실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및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부담 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4. 아래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액 원금기준금액인 16억 5,000만 원을 17억 원에 매입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금 1억 6,5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의 계좌(272-61-000379)로 2014. 10. 24.일날 입금하되 입금자 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입금한다.

2. 계약의 진행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