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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단29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신체등급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 지수가 14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4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37kg까지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9. 6. 25.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2.8cm, 체중 37.0kg, BMI 13.9로 측정되었고, 2019. 9. 5.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불시측정에서 신장 163.2cm, 체중 37.2kg, BMI 13.9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게시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검사규정, 학생건강기록부 사본 요청 공문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전산 회신,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