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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8 2014가합999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고등학교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1.부터 피고 소속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학교와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구과학교사 및 학급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기간제교사) B고등학교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제교원 A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복무) ② “을”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 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콜농도 0.05% 이 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7. 기타 계약제교원 채용 전형과정(서류, 면접, 신원조사, 아동성 폭력관련 조사, 비위사실 등)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된 경우, 또는 이를 알았더라면 임용하지 않았거나 본교 교육 과정 운영에 심대한 영향(예: 담임교체 등)을 미치는 경우

나. 원고의 절도행위 및 형사처벌 원고는 2014. 6. 29.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등산 가방에 넣었다

(이하 ‘이 사건 절도행위’라 한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