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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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고등학교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1.부터 피고 소속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학교와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구과학교사 및 학급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기간제교사) B고등학교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제교원 A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복무) ② “을”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 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콜농도 0.05% 이 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7. 기타 계약제교원 채용 전형과정(서류, 면접, 신원조사, 아동성 폭력관련 조사, 비위사실 등)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된 경우, 또는 이를 알았더라면 임용하지 않았거나 본교 교육 과정 운영에 심대한 영향(예: 담임교체 등)을 미치는 경우
나. 원고의 절도행위 및 형사처벌 원고는 2014. 6. 29.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등산 가방에 넣었다
(이하 ‘이 사건 절도행위’라 한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