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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노9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있는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농로를 혼자서 걸어 귀가하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