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69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3,403원 및 그 중 40,784,777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0.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