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4 2017고단25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매매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7.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