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15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29,498원과 그 중 208,877,458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29,498원과 그 중 208,877,458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