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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7 2016가합100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진주시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년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는 2개동의 축사를, 피고는 3개동의 축사를 사용함 - 피고는 새끼돼지(자돈)를 일괄 구입하여 그 구입비를 원고로부터 매달 정산받고, 앙돈 및 출하에 따른 수익은 각자 매출로 별도 계산함 - 다만, 돼지를 사육하는데 드는 비용(소모품비, 돼지약값, 전기료, 분뇨처리비 등)은 일단 피고가 부담한 후, 매달 전체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여 원피고 소유의 각 돼지 수의 비율로 정산, 분담함 - 폐기물처리 신고도 공동 명의로 하되, 음식폐기물 수거 및 그에 따른 수익은 일체 원고의 책임으로 함 - 그 외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나. 한편, 원고는 2014. 4.경까지 자신이 이용할 이 사건 농장의 기존 2개동 축사를 기둥 일부만 남겨놓은 채 철거하고, 다시 기둥, 바닥 등을 콘크리트로 공사하여 축사를 개축하였으며, 자동급식시설도 새로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농장 관련 경비 지급 문제, 피고의 음식폐기물 수거업 관련 수익 요구 등으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분쟁으로 2016. 1.경 피고가 원고의 축사 2개동 출입구를 굴착기로 막고, 원고는 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굴착기를 옮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철수하여 더 이상 위 농장에서 양돈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7 내지 10, 1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