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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구단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 군에 입대하였다.

나. 망인은 입대 후 6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2009. 1. 10. 종합군수학교에서 4주간의 탄약정비병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2. 4. 육군 군수사령부 C 탄약정비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21. 공상으로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6. 11. 퇴원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2. 다시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1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 중 악성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의가 같은 해 10. 23. 망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4호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고가 같은 해 11. 14.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순직군경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건강하였으나, 군에 입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군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40호) 소정의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C 탄약정비대 소속의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면서 탄약 등의 녹 제거, 재도색, 재표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데, 같은 해

5. 21. 공상으로 국군대전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