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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2016고정31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춘천시 후만로 83에 있는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가방을 제작 주문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 판매 등의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방 제작 및 판매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3256』 피고인은 2015.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 언니가 빚이 늘어 3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400만 원 이더라. 100만 원을 더 해 줄 수 있냐. 내가 보증을 설테니 내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빚이 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