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 파주시에 있는 28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3242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