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외 1인)
피고 1외 4인
2007. 10. 10.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4, 5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가.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이하 1 생략) 임야 3,570㎡ 중 피고 2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4, 5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이하 1 생략)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53. 5. 12. 접수 제6874호로 소외 4의 이름으로 회복으로 인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소외 6 앞으로, 1985. 2.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같은 달 9. 접수 제2851호로 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4는 1967. 8. 21. 유족으로 처인 소외 8과 자녀인 소외 1, 9, 10, 11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소외 8도 1992. 8. 3. 사망하여 자녀 4인이 그 상속분을 다시 상속하였으며, 소외 1은 2000. 4. 27. 유족으로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자녀인 선정자 2, 같은 선정자 3, 같은 선정자 4, 같은 선정자 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소외 6은 1995. 4. 23. 처인 피고 2와 자식인 피고 3, 4, 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시, 갑 1, 2, 3,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1의 부(부)인 소외 5가 형제지간인 소외 4가 사망한 후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8,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자신의 부모의 묘를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것을 계기로, 무단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그의 주소지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떨어져 있어 그 앞으로는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는, 자신과 사촌지간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소외 6에게 잠시 소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한편, 매도인 소외 4, 매수인 소외 6으로 된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소외 6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피고 1은 그 앞으로 마쳐 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외 6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6 앞으로 마쳐 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마쳐졌고 피고 역시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정당하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마쳐 진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참조).
(2) 갑 4, 5호증(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피고 1은 이 문서들이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피고 2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① 소외 6은 사망하기 불과 4개월여 전인 1994. 12.경 ‘자신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소유자가 아닌데 피고 1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잠시 이름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고, 여기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같은 달 2. 발급되었다.
② 소외 6의 상속인들인 피고 2, 3, 4 및 피고 5가 2007. 4. 23. 내지 같은 달 25. 사이에 이 사건 소장부본을 모두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다가, 피고 4만이 이 사건 제2, 3회 변론기일에 피고 1을 따라나와 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③ 피고 2는 같은 해 9. 12. 실시된 본인신문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남편인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경위는 물론, 그 당시 그들 부부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④ 소외 6은 충북 중원군 앙성면 마련리에서 살다가 생활이 워낙 어렵자, 1970년경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로 이사하여, 피고 1의 부(부)로서 외사촌지간인 소외 5로부터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였다.
⑤ 피고 2와 장남인 피고 3의 주소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이하 2 생략) 대 453㎡도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3, 1의 모(모)인 소외 12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외 6과 피고 2가 소외 13으로부터 위 토지의 차임으로 매년 쌀 8말을 받아 두었다가 소외 1이나 선정자 2에게 전달하여 왔다.
위 확인서(갑 5호증)는 소외 6이 사망을 목전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데 그 스스로 자신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 진 다음부터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마쳐 진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복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 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을 보면, 소외 4의 사망으로 소외 8은 2/11 지분을, 소외 1은 6/11 지분을, 소외 9, 10, 11은 각 1/11 지분을 각 주1) 상속하였고, 소외 8의 사망으로 4인이 각 1/22 지분을 다시 상속하여 소외 1은 13/22(1/22+12/22) 지분을, 나머지 3인은 각 3/22(1/22+2/2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소외 1의 사망으로 별지 상속지분과 같이 원고는 39/242(13/22×3/11) 지분을,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26/242(13/22× 2/1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4) 따라서,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6의 상속인인 피고 2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4, 5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소외 8은 처로서 0.5, 소외 1은 호주승계인으로서 1.5, 소외 9, 10, 11은 출가한 여자로서 0.25를 각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