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들은 B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19. 5. 11. 17:5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C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09:4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E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15:0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F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