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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고정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들은 B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19. 5. 11. 17:5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C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09:4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E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15:0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F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