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35238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50,483원 및 그 중 6,566,347원에 대하여 2018. 6. 13...

이유

1. 청구원인 사실과 피고의 자백간주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C 주식회사는 2015. 8.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5.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각 연 19.9%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17. 10. 31. D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D 주식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4. 6.경 기히 D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대출금의 2018. 6. 12. 기준 원리금 총액은 7,850,483원이고, 그 중 원금은 6,566,347원이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850,483원 및 그 중 원금 6,566,34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금리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