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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797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예금적금의 수입 등의 업무를 하던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는 C의 장모인데, C은 2002. 2. 1.부터 2011. 9. 17.까지 A은행에서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A은행의 파산 및 손해배상소송 등 1) 금융감독원은 2010. 10. 28.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A은행에 대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여부, 개별차주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여부,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여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2011. 8. 5.경 A은행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등의 문제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2) 그 후 금융위원회가 2011. 9. 18. A은행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A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A은행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3)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호로 C 등 A은행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대출심사 등으로 A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5. ‘C은 원고에게 1,0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판결 주문 중 C 부분에 한정하였음)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의 주식이전 등 1) 한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