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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8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층에서 전시시설 기획, 제조, 판매 및 실내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해외부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여수시 덕충안길 61-95 여수박람회 행사장에서 홍콩 완차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멀티미디어 설계ㆍ설치 전문 업체인 피해자 ‘E’[대표자 F, 이스라엘 국적](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장에 설치될 이집트 홍보관에 대한 홍보용 멀티미디어 장비의 설계, 설치ㆍ임대, 통제시스템의 유지 및 폐막일 직후 장비 철거와 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D-이집트관AV(오디오비디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집트 홍보관 내 멀티미디어 장비를 임차하여 설치받은 다음 여수 세계박람회 개말일인 2012. 5. 12.경부터 폐막일인 같은 해

8. 12.까지 이집트관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여수 세계박람회 이집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임대, 설치하여 운영한 멀티미디어 장비를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장 기재 ‘업무상 보관하던 중’은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여수 세계박람회 이집트 홍보관 운영을 의뢰한 이집트 정부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32인티 터치 디스플레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1대의 장비들 이하 '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

을 임의로 양도하여 위 이집트 정부측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위 장비들을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