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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8.10 2016가단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경북 군위군 D 답 4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2.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피고 B은 2016. 8. 1.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고 연기를 바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