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12.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네 가게 없애주겠다. 내가 E 또라이인데, 이 가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이 가게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주점 계산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종업원인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가게 없애주겠다. 오늘 재미있는 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9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