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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15 경 경기 하남시 초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 일로 6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좋은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 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5.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7.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같은 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같은 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0. 24.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에 다가 2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폭력 등으로 총 20회에 결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