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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5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5:18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F이 작성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씨씨티브이(범죄현장)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고 성관계 후 스스로 바지를 입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식당에서 2013. 11. 하순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과 주류 등을 나르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 시간이 종료되면 몇 차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2) 피해자는 2014. 4. 30. 01:00 친구 2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마셨고, 피해자의 친구는 03:01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03:18까지 단둘이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는 03:18부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몸을 옆으로 휘청거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앉아있던 의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