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3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5),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 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